어선기관기준 제130조 (연료유이송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력펌프로서 세틀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는 어선에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주연료유 이송펌프와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를 설치하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동력의 펌프가 연료유 이송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로 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1.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 이하의 주기관 또는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예비수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2. 동력펌프를 사용하여 세트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어선 외의 어선일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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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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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