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0조 (연료유이송펌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펌프로서 세틀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는 어선에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주연료유 이송펌프와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를 설치하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동력의 펌프가 연료유 이송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로 볼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1.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 이하의 주기관 또는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예비수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2. 동력펌프를 사용하여 세트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어선 외의 어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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