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5조 (보일러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에 사용하는 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으로 바깥지름 30밀리미터 미만의 관은 2.0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상의 관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4571"></img>
②확관 및 굴곡관에는 두께의 감소를 고려한 두께가 가산이 되어야 하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단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끝을 나팔모양으로 확관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나팔의 모양을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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