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6조 (이음효율 및 리가먼트효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동체(관헤더를 포함한다) 이음효율은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이음의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이음 중 양면용접 맞대기이음은 이음효율을 1.00으로 하고, 그 밖의 이음은 이음효율을 0.90으로 한다. 압력용기의 동체이음효율은 표 24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img id="97920909"></img>
동체의 중심선에 평행 또는 거의 평행한 1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열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몇 개의 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및 관판의 관구멍의 열에 따른 길이방향의 리가먼트효율(이하 "길이방향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img id="97971301"></img>
동체의 원주방향에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이하 "원주방향효율"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값은 길이방향 효율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동체의 경사진 방향으로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효율 및 길이방향효율 중 최소치로 한다.<img id="97975169"></img><img id="97975171"></img>
지그재그형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리가먼트효율은 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효율, 원주방향효율의 2배의 것 및 길이 방향효율 중 최소치로 한다.
동체의 길이방향에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단위길이에 대한 리가먼트효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값의 각각의 최소치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이 효율은 동체의 안지름에 같은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관구멍 열의 양단 관구멍 중심간 거리(동체의 안지름의 범위 내에 관구멍이 1개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관구멍과의 중심간 거리로 한다)를 L1으로 하여 계산한 리가먼트효율의 최소치보다 작게 할 필요는 없다.<img id="97975225"></img>1. 동체의 안지름과 같은 길이 L1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최소치로 한다. 이 경우 L1의 최대치는 1,520밀리미터로 한다.<img id="97971351"></img>2. 동체의 안쪽 반지름과 같은 L2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최소치의 1.25배의 값으로 한다. 이 경우 L2의 최대치는 760밀리미터로 한다.<img id="979722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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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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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