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8조 (소형보일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6호나목의 소형보일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한국산업규격 「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KSB6233) 또는 한국산업규격 「주철 보일러의 구조」(KSB6202)에 적합할 것2. 다음 각목에 따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가.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안전밸브나 압력 도출관나. 내부에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퍼즈장치다.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1) 화염이 소실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 장치를 갖는 보일러에 한정한다)(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4) 내부에 가목에서 정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경보를 내는 장치는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5) 저수위에 다다른 경우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또는 2바 중 큰 쪽의 것에 견디는 것일 것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한국산업규격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에 적합할 것 <개정 2019.01.17>2. 제한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는 제한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열매체유가열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관의 배기가스로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가열기 외의 열매체유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가. 제1항(제1항제2호다목의 (4) 및 (5)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나. 열매체유의 온도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할 것다. 팽창탱크에는 제124조의 기준에 적합한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할 것라. 순환펌프의 토출측 및 흡입측의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마. 관, 밸브 및 팽창탱크의 재료, 구조 및 배치 등은 인화점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연료유장치에 준하는 것일 것.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2) 열매체유의 유량이 떨어진 경우나 가열기의 출ㆍ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사. 열매체유 순환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해당 열매체유가열기를 설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2. 기관의 배기가스로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 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나. 제1호(가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적합할 것.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2) 열매체유의 유량이 떨어진 경우나 가열기 출ㆍ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라. 열매체유 가열기의 배기가스 입구에는 댐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배기가스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마. 열매체유 가열기에서 누설하는 열매유가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에 유입되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에 개구단을 갖는 기름을 연소시키는 온수기(개구단까지의 관장치에 밸브가 없으며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의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압력도출관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또한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1) 화염이 소실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갖는 기름 온수기에 한정한다)(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4) 급수가 부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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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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