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4조 (증기관장치의 스톱밸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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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대 이상의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으로 유도하는 증기관장치에는 각 보일러로부터 공통의 증기관까지의 사이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에 따라 설치된 증기스톱밸브를 나사조임체크밸브로 할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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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대 이상의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으로 유도하는 증기관장치에는 각 보일러로부터 공통의 증기관까지의 사이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에 따라 설치된 증기스톱밸브를 나사조임체크밸브로 할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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