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7조 (기어장치의 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어장치의 축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지름은 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H와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서 축이 분담하는 출력과 회전수로 한다.2. 피니언축의 베어링 사이의 지름은 톱니의 물림에 따라 발생하는 굽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3. 기어휠축의 베어링 사이의 지름은 1개의 피니언만 물려 있거나 중심각도가 120도 미만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값에 1.16을, 중심각도가 120도 이상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4. 기어휠축이 추력축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 추력축의 베어링부 지름은 제1호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축의 설계, 공작,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모멘트 및 토크 변동 등에 대하여 축의 강도가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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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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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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