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5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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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외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외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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