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4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9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대상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하고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이하 "시장조성대상종목"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공표한다.
②삭제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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