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의3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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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18조
3.제1항의 단서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6., 2014. 7. 10.>
1.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제14조제1항제4호라목의 호가입력제한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당해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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