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3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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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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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대상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방법은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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