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5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의4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해당 종목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
2.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기초지수 및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을 산출하는 기관 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 산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