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중간가호가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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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시간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1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중간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4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시간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1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중간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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