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1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대가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의5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②거래소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채권시장조성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16. 12. 26., 2024. 10. 29.>
1.제99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성호가 제출실적이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기본 조성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2.제99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이
규정
제71조의3
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환매채거래는 제외한다)별 전체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조성호가에 따른 매매거래실적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5. 12. 24.>
가.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0.5%
<신설 2025. 12. 24.>
나.소액채권의 매매거래: 0.5%
<신설 2025. 12. 24.>
다.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1.0%
<신설 2025. 12. 24.>
3.제99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 유효도 실적이 1점에 미달하는 경우
4.제9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권시장조성회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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