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3 (시간외경쟁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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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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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의3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제48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규정

제34조의3

제1항제2호 단서 중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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