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2 (호가의 일괄취소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채무증권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제출한 호가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호가상황을 확인한 후 그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제출한 호가를 일괄취소처리할 수 있다.
③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일괄취소처리할 호가(회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호가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계좌 및 그 계좌의 관리자를 매매거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7호의5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계좌의 폐쇄 또는 변경, 해당 계좌의 관리자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의 번호
2.호가 처리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호가 처리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제1호의 계좌단위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나.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취소호가, 양방의 조성호가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재개 등의 접수(이하 이 조에서 "호가 등의 접수"라 한다) 차단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회원이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경우 거래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부터 접수한 호가에 대해 일괄취소처리를 실시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호가 등의 접수를 차단한다.
⑦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한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래소에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 후 시점에 접수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일괄취소처리신청 또는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⑨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호가의 일괄취소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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