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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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의2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2. 28.>
1.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규정

제82조

제2항의 보안장치 요건

4.회원의 세션 배정·운영 기준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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