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2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11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계약기간 동안의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대가(이하 "시장조성대가"라 한다)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대가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7.>
②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한 분기의 종료 후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지급시기에 따라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한다.
<개정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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