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비차익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조
제2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은 신탁재산(펀드별)과 고유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규정
제2조
제2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이라 함은 15이상[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종목 수는 매수와 매도를 따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 24.,2025. 2. 2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호가는 비차익거래를 위한 호가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9. 1. 24.>
1.제12조제1항제23호의 유동성공급호가
2.제12조제1항제16호라목의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된 호가
3.제12조제1항제19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호가. 다만, 파목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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