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의2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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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한 날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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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의2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한 날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이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차입공매도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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