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0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11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각 시장조성종목별로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이행 정도, 시장조성활동의 적극성 등에 대한 별표 2의4의 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시장조성 실적평가"라 한다)를 분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기 중 시장조성의무일수가 5일 미만인 시장조성종목은 제외한다.
②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의 결과를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시장조성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조성 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6., 2022. 12. 22.>
1.시장조성자로 참여하기 위한 예비시험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장조성 실적평가 제외가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조성계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한 경우
2.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전산상의 문제, 시장상황급변 등 시장조성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지 못하여 시장조성자가 해당 사유와 제외 기간을 명시하여 거래소에 시장조성 실적평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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