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 (기본예탁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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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원이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 및 위탁자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7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원이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 및 위탁자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7. 23.>
1.주식워런트증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개인인 위탁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제1단계 : 500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나.제2단계 :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다.제3단계 : 3천만원 이상

2.

규정

제8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제3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개인인 위탁자가

규정

제8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0.>
가.제1단계 : 1천만원 미만(면제를 포함한다)
나.제2단계 : 1천만원
다.제3단계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

규정

제8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 3천만원 이상(현금에 한한다)

<2020. 7. 23.,개정 2026. 7. 30.>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적용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부터 7매매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3.>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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