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4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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