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9 (시장조성계좌의 잔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10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시장조성개시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한 각 시장조성종목별 수량을 시장조성개시일에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개시일부터 시장조성종목별로 시장조성계좌의 변동수량 및 보유수량을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다음 매매거래일 장개시시점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8.>
③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시한이 속하는 날의 12시까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8.>
④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종목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수량을 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일별 보유잔고로 관리한다.
<신설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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