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2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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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9

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1.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제출할 것
2.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를 제출할 것
3.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의 경우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각 제출할 것.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의 다른 쪽에 호가잔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제1항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를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표되는 "예상최우선매도호가"와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개정 2018. 12. 6.>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개정 2019. 11. 28.>
1.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보유잔고(제31조의19제4항에 따른 일별 보유잔고를 말한다. 이하 제31조의18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나.호가의 체결가격이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2매매거래일 전 까지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20조의9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시장조성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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