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4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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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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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항의 상장주식수는 매분기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한다.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한다.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준용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

부터

제36조

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개정 2025. 2. 27.>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 제1항에 따라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선정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6조의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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