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4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상장주식수는 매분기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한다.
③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한다.
④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
부터
제36조
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개정 2025. 2. 27.>
⑥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 제1항에 따라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선정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6조의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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