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6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15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제31조의15제4항에 따라 배분된 시장조성대상종목(이하 "시장조성종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사전에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종료한다.
<신설 2021. 3. 12.>
1.별표 2의4에 따라 매분기별로 일평균 회전율(각 분기의 마지막 7매매거래일 제외)을 평가한 결과 2분기 연속으로 15%를 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은 해당 분기 말일에 종료한다.
2.상장폐지되는 경우
3.
규정
제20조의3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시장조성종목의 시장조성이 종료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종료일 후에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의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이 종료되기 전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8.>
⑤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종목 또는 제31조의15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종목으로 배분되지 않은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는 다른 시장조성자와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시장조성계약의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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