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7 (투자유의종목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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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단위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그 지정일로 하여 새로운 지정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단위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그 지정일로 하여 새로운 지정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1.지정단위기간 중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을 1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지정단위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개정 2026. 8. 18.>

2.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

제13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호가상황 및 매매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지정해제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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