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3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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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2015. 5. 19.>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종목명, 변경·해제시점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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