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3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2015. 5. 1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종목명, 변경·해제시점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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