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의2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법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2.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3.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