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의2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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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2.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3.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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