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의2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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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쟁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4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쟁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말한다.

규정

제104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이나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한다)
2.계좌단위호가처리의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규정

제104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나.

규정

제104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다)의 접수 차단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실시한다.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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