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3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의3
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별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
제71조의3
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환매채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 채권시장조성회원 지정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 신청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규정
제71조의3
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한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별로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2.>
1.소액채권전담회원
2.매도대행사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채거래에 대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환매채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보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또는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아닌 자가 해당 매매거래의 협의매매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6. 3. 25.>
④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21. 5. 7., 2022. 8. 4., 2024. 10. 29.>
1.해당 회원이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기본 조성종목수 요건 및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기본 조성시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거래일수가 평가대상기간 전체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미만인 경우
3.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채무증권 관련 시장조성업무[채무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중 금리상품시장(국채선물시장에 한한다)에서의 시장조성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5.제99조의4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⑤거래소는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4개 분기동안(이하 이 조에서 "재지정제한기간"이라 한다)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4., 2016. 12. 26., 2021. 5. 7.>
⑥제4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재지정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24. 10. 29.>
1.급격한 유동성 하락 등이 우려되어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금융시장의 급변, 중대한 전산장애 등으로 조성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3.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인 경우로서 해당 회원을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3. 25.>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2016. 3. 24.,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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