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8 (양방향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10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어느 한 쪽의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수호가의 경우
가.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하여 보유잔고(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은 제외한다)가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2를 초과하거나 보유잔고 금액(직전의 가격과 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을 제외한 보유잔고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상장주식수에서 시장조성자의 보유잔고를 뺀 수량이 최소호가수량(별표 2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서에 정하는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와 당일의 하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내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의 경우
가.삭제
<2019. 11. 28.>
나.시장조성자의 해당 시장조성종목에 대한 보유잔고가 최소호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다.해당 시장조성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당일의 상한가와의 가격차이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범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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