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의2 (양방의 조성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양방의 조성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②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방의 조성호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2제1항제1호·제2항 후단·제3항 후단에 따른 스프레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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