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3 (유동성공급회원<개정 2012. 4. 20.>)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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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2호의2다목·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한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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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규정

제20조의2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2호의2다목·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한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09. 4. 16., 2012. 4. 20., 2014. 9. 2.>

규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0., 2022. 12. 22.>

규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계약기간 중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유동성공급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4. 20., 2014. 9. 2.>
제3항에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4. 20., 2014. 9. 2., 2021. 8. 20.>
1.해당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계약서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 관련 서류
2.해당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서
3.유동성공급자가 계약해지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 상장지수증권시장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동성공급회원은 제4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0., 2021. 8. 20.>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규정

제20조의4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회원의 신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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