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4 (조성호가의 제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의4
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의매매의 조성호가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요청호가를 말한다)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2.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각각에 대한 일방의 조성호가
2의2.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해당 매매거래에 있어 먼저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3.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3.>
1.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2.매도 및 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3.제99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다만, 제9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에 한정한다.
4.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3.>
1.매도 또는 매수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2.제99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3.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4.종류별매수호가
5.제75조에 따른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의 경우
④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1항의 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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