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 해당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 해당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종류주식으로서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 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삭제
2.그 밖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종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별로 매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거래회전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일 것

·일별 거래회전율 =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 / (당일 종가 × 상장증권총수)}

3.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주가변동성(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일별 주가변동성 = {{최고가격(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최저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2}}

4.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이 0.5를 초과할 것

·괴리율 = (종류주식가격-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1.단기과열종목
2.정리매매종목
3.매매거래정지종목
4.직전 40매매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을 포함한다) 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이하인 경우
<개정 2025. 2. 27.>
5.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정인 종목 포함).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된 종목은 해제일부터 기준일(제1항제2호의 종목이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포함한다)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항제1호의 "종가 평균", 같은 항 제2호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 및 같은 항 제3호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은 각각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항제2호의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의 거래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산출하되, 전산 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금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