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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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18조
4.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5.2.
6.규정
7.제20조의2
8.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및
9.규정
10.제20조의9
11.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규정

제17조

제6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7., 2022. 8. 26., 2023. 4. 12.,2025. 2. 27.>
1.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95 이하 일 것
나.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전체 상장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일 것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6배 이상일 것
2.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제1호 다목의 증가배율을 충족할 것
3.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개정 2025. 2. 27.>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제2항 각 호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및 "전체 상장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의 거래대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각 거래대금(차입공매도가 가능한 매매거래시간의 각 거래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각각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거래소는 전산 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각 거래대금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27.>
1.시가기준가종목
<신설 2025. 2. 27.>
2.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
<신설 2025. 2. 27.>
3.당일 정규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시간에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이 경우 전산 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 성립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4.정리매매종목
<신설 2025. 2. 27.>
5.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시간 중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각 거래시간에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 이 경우 전산 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5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2022. 8. 26.,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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