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4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47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구제신청을 한 회원 및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당 회원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위탁매매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착오로 매수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높은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착오로 매도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낮은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회원의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상대방 회원이 결제가격의 변경을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청할 것. 이 경우 제47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신청시한은 제47조의3에 따른 구제 신청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8시부터 10시까지(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신청시한은 구제신청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2.대규모착오매매로 인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동일계좌를 통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 이내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경우
나.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경우
3.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일 것
⑤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1.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가.체결가격이 제3항제2호의 가격보다 낮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높은 경우 :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나.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가.체결가격이 제3항제1호의 가격보다 높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 :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나.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⑥제47조의3제5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구제신청의 접수사실 등을 통지받은 상대방 회원은 위탁자 중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일 중 해당 위탁자에게 제4항제1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원은 거래소가 위탁매매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결제가격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거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⑨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