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상장채무증권의 종목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7., 2018. 11. 29., 2021. 9. 7.>
1.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공시한 경우
가.회생절차개시 신청
나.상장채무증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다.삭제
<2021. 9. 7.>
라.사채권자집회 결의
2.회사채 종목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액면가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나.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3.삭제
<2017. 3. 17.>
4.삭제
<2017. 3.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해당 공시사항이 상장채무증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한 사항이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7., 2018. 11. 29., 2021. 9. 7.>
1.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해당 채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 종결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공시한 경우
나.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가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실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사채권자집회 결의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최근 6개월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이상 유지되는 경우(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최근 5매매거래일 동안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8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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