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2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및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
제5항의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위탁자예수금액과 회계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7조
제5항의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회원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0 및 붙임 1에 따른 회원의 유동성자산이 유동성부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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