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회원채무증권단말기(채무증권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한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1.계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2조제1항제11호의 계좌번호
나.제12조제1항제16호의 계좌의 구분
2.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종목코드
나.
규정
제26조
·제49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및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33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제한
라.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제한
마.채무증권의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수량제한
4.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32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20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다.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3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라.
규정
제20조의5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마.
규정
제35조
제5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가격제한
바.채무증권의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라목의 가격제한
4의2. 스톱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5. 2. 27.>
가.제14조제1항제2호의4가목에 따른 스톱가격제한
<신설 2025. 2. 27.>
나.제14조제1항제2호의4나목에 따른 스톱가격 호가가격단위제한
<신설 2025. 2. 27.>
5.호가 종류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2. 27.>
가.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의 종류제한
<개정 2025. 2. 27.>
나.제14조제2항(같은 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호가의 종류별 입력제한
6.위탁증거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8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징수 여부
나.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규정
제8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경우
규정
제87조의2
에 따른 기본예탁금의 징수 여부
7.제12조제14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04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12조제14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삭제
나.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또는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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