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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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2.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제1항은 정규시장 중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108조제12호가목(1)에 따른 아이오씨(IOC) 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아이오씨(IOC)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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