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2.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②제1항은 정규시장 중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108조제12호가목(1)에 따른 아이오씨(IOC) 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아이오씨(IOC)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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