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의3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104조의3
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131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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