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3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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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4조의2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한다)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을 지정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의3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4조의2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한다)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을 지정일로 한다.

<개정 2017. 3. 17., 2018. 11. 29.,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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