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4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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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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