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5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의4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해당 종목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
2.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기초지수 및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을 산출하는 기관 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 산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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