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6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의4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을 지정일로 한다.
1.제134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134조의5제1항의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8. 18.>
2.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134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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