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7 (투자유의종목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단위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그 지정일로 하여 새로운 지정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1.지정단위기간 중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을 1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지정단위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개정 2026. 8. 18.>
2.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
②제13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호가상황 및 매매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지정해제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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