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2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 발생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 발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매도 스톱지정가호가는 스톱가격이 높은 스톱지정가호가가 스톱가격이 낮은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2.매수 스톱지정가호가는 스톱가격이 낮은 스톱지정가호가가 스톱가격이 높은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3.스톱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스톱지정가호가가 뒤에 접수된 스톱지정가호가에 우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된 스톱지정가호가는
규정
제22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 발생 시간을 스톱지정가호가의 접수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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