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3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대상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
④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방법은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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